사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7-22 15:36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오 시장은 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 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6년째 시원한 응원… 은평구, 이동노동자 생수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시의회·구청장 민주당 압승
14시 현재 투표율 48.9%..8.2%P↑ "일꾼이 공약 잘 실천하길"
서울 재생에너지 자립률 전국 꼴찌, 정책 지속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