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잡·임대 수입' 직장인 건보료 오른다…공제 2천만→1천만원 축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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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건물 임대 소득 등을 따로 올리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기준이 엄격해 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번 조치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178만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7천70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확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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