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27 08:33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건물 임대 소득 등을 따로 올리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기준이 엄격해 집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개편안을 보면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이번 조치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178만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입니다.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7천70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확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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