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단톡방서 아파트 집값 담합 주도한 입주민 덜미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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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한 아파트 입주민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모 자치구 소재 B아파트 입주민 단체 카톡방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아파트 특정 매물에 대해 "ㅇㅇ억 원 이상이 정상이에요", "국평은 최하 ㅇㅇ억 이상으로 가야 합니다" 등 구체적인 하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해당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자신이 주장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광고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가두리 부동산'으로 지칭하면서, 이들에 대해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비양심적인 중개업자로 비난하는 식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또는 서울시 누리집 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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