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11 10:41
국내 임금근로자 8명 중 1명가량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을 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276만9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2.4%를 차지했습니다.특히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비정규직 혹은 여성일수록 최저임금 미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지난해 기준 1∼4인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 30.3%가 최저임금 미만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1.8%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습니다.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 38.5%, 일용직 32%가 최저임금 미만이었지만, 상용직 근로자는 3.6% 수준이었습니다.남성은 9%, 여성은 16.2%가 최저임금 미만이어서 성별 차이도 두드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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