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12 07:49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수급 문턱이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내년 중증장애인을 시작으로 노인 등 근로취약계층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통해 밝혔습니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이 때문에 가족과 사실상 연락이 끊겼거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도 정부의 생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극이 지속해서 발생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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