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20 11:14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기한은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됩니다.본회의에는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도 상정됩니다.더불어민주당은 이 밖에도 도시정비법, 공공주택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의 처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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