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시설물사고 발생시 '조사위 구성·가동' 명문화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2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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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사고 같은 시설물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조사위원회를 즉각 꾸려 가동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칙안'을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칙안은 시설물 사고로 부상자가 5명 이상 9명 이하 발생하거나 그 밖에 서울시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시설물 피해에 대해 조사위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사망자나 실종자가 발생한 시설물 사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규칙안은 또 시설물의 종류와 피해 상황에 맞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2명 이내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사고가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사고 직후 서울시 조사위를 꾸려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평소에 100명 이내로 조사위원단 '풀(pool)'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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