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9-02 10:49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 지연지급, 근로자 임금 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호민관` 10명, 서울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해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도급 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이들은 공사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아울러 시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합니다.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02-2133-3600)로 하면 되고, 민원이 다수·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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