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9-10 11:40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 등을 둘러싼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사업자들의 조직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측)은 노조(서울시버스노동조합) 측 요구안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76시간·시급 7.85%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사측은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준시간은 적게 인정할수록 지급할 임금이 많아집니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16일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서울시는 파업 현실화에 대비해 비상 수송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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