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9-14 09:32
앞으로 청소년은 전자담배 무인 매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성평등가족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됐지만 무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는 청소년이 여전히 구매할 수 있다는 현장 우려를 반영한 조처입니다.고시 적용 대상은 점주나 직원 없이 자동판매기로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입니다.해당 업소들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표시하고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는 등 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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