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9-15 10:02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 8,036억 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총 443만 건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이며,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됩니다.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4조8천236억원)은 전년도 4조 4,285억 원보다 3,951억 원(8.9%) 증가했습니다.과세 물건별로는 토지분이 2조 8,850억 원, 지난 7월 절반이 부과된 주택분의 나머지 세액이 1조 9,386억 원입니다.서울시는 종이 고지서와 이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고지서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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