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9-15 10:46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됩니다. 다만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합니다.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형식적 초과 근무 관행을 끊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합니다.근무 중 일정 시간 간격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해 관리하고, 부서장이 결과를 확인하게 하고, 감독자 문책 기준에 초과근무 부정 수령도 명시합니다. 또 현재 2회 이상 부정 수령자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이지만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 시에도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요구가 의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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