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9-17 10:51
정부가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고 낸 신고를 선별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폐기하는 입법에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해 6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2 3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이 조항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통일부는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과 취지인 교류협력 촉진, `신고제`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민간의 교류협력 자율성 확대 등을 고려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수용`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개정안은 현재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로, 여당이 동의하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민간 대북 접촉이 전면 확대되면 '불법 대북송금' 등이 발생해도 걸러낼 안전장치가 사라진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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