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9-21 10:57
앞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성평등가족부는 다음 달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소득 기준 폐지로 제도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성평등부는 보고 있습니다.양육비 선지급제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월 최대 20만 원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6년째 시원한 응원… 은평구, 이동노동자 생수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시의회·구청장 민주당 압승
14시 현재 투표율 48.9%..8.2%P↑ "일꾼이 공약 잘 실천하길"
서울 재생에너지 자립률 전국 꼴찌, 정책 지속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