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0-01 11:05
서울시는 버스 전량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는 내용의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서울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이번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명칭을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서울시 버스 전량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명시했습니다.저상버스 예외승인 노선에 대해서는 승인 사유 해소 방안과 대체 이동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지난해말 기준 서울 버스 가운데 저상버스 비율은 79.4%입니다.서울시는 또 2030년까지 특별교통수단과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갖춘 일반택시의 운행대수를 합쳐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의 2배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6년째 시원한 응원… 은평구, 이동노동자 생수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시의회·구청장 민주당 압승
14시 현재 투표율 48.9%..8.2%P↑ "일꾼이 공약 잘 실천하길"
서울 재생에너지 자립률 전국 꼴찌, 정책 지속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