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광고 규정위반 4년반에 4.7만건…협회 제재금 부과 10건뿐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0-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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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회사 CEO 간담회 개최 <사진=연합뉴스>  

블로그와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보험 광고 심의 규정을 위반한 광고가 최근 4년반 동안 4만 7,000건 넘게 적발됐지만, 대부분 게시물 삭제·수정에 그치고 제재금 부과는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손해보험협회 과장광고신고센터를 통해 확인된 광고심의 규정 위반은 총 4만 7,078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467건에서 2023년 2만 5,271건으로 급증했다가 2024년 1만 6,461건, 2025년 1,567건, 올해 상반기 312건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된 4만 7,078건 가운데 3만 3,367건(70.9%)은 게시물 삭제·수정 등 시정조치만 이뤄졌습니다.

또 제재금 부과는 2023년 3건, 2024년 4건, 올해 상반기 3건 등 10건에 그쳤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보험 광고 위반이 수만건 넘게 적발됐는데 대부분 게시물 삭제·수정으로 끝난다면 사실상 `걸리면 지우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상습·고의적 불법 광고를 철저히 점검하고 반복·중대 위반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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