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0-14 13:17
농촌진흥청이 농민 57만 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책임이 있는 업체와 별도의 보안 강화 조치 없이 계약을 유지·갱신했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밝혔습니다.이 의원이 오늘(14일) 농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해 4월 국가정보원 통보를 통해 홈페이지 회원 등 개인정보 57만 5,000여 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당시 용역업체인 ㈜미소테크 전주 사무소의 네트워크 저장장치(NAS)가 해킹당하면서 성명과 연락처를 비롯해 농장명, 농가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등 생업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5월 농진청에 과징금 1억 6,800만 원을, 해당 업체에도 과징금 8,250만 원과 과태료 4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조달청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가를 제한했습니다.그러나 농진청은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이 진행 중이던 올해 1월 해당 업체와 14억 6,000만 원 규모의 `정보서비스 통합유지관리 사업` 2년 차 계약을 1년 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이 과정에서 보안사고 발생 시 계약 해지 사유나 위약금 강화, 실물 검증 절차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조항은 단 하나도 추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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