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사라진 빨간 날을 <자료사진=연합뉴스>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가 지난해에만 20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신고 10건 중 8건 이상은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청산 관련이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는 지난해 19만 7,997건이었습니다.
이같은 신고는 매년 20만 건 안팎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위반 규정별로는 지난해 기준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청산' 조항 위반이 16만 5,178건(83.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근로조건 명시' 위반(1만 3,603건), '해고의 예고' 위반(8,297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노동부는 신고된 사건 대부분을 검찰 송치 전 행정 단계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노동부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조항별 비용 부담 규모, 법 준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