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2주째 상승폭 확대 <사진=연합뉴스>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1년 사이 4,800억 원 가까이 늘어나며 처음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 아파트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1조 6,000억 원에 육박해, 서울 전체에서 걷을 아파트 재산세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도 4,000억 원을 처음 넘어섰습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주택분 재산세 개인 부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를 500만 원 넘게 부과받은 납세대상자가 올해 처음 1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 500만 원 초과 구간 납세대상자는 10만 6,799명으로 지난해 7만 2,782명보다 3만 4,017명(46.7%) 증가했습니다.
이는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 8만 7,462명을 넘어선 규모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전체 고액 납세대상자의 약 67.9%가 강남구와 서초구 두 자치구가 차지했습니다.
공시가격 30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 보유자도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9%로 유지됐지만,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8.6% 상승했습니다.
특히 강남권과 한강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기존 주택의 고가 과세구간 편입과 재산세 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은석 의원은 "서울에서 고액 재산세 납세자와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급증한 것은 집값 상승의 여파를 보여주는 수치"라며 "정부는 집값 상승과 지역별 주택시장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