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용산구, QR 활용 주택임대차 `바로 신고` 서비스…"전국 최초"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0-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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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용산구 제공/연합뉴스>  

서울 용산구는 전국 최초로 건물번호판 QR코드를 활용한 주택임대차 신고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읽으면 바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로 온라인 접속하거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QR코드가 포함된 건물번호판 1만 4,000여 개를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모바일 바로 신고`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절차도 한층 간편해집니다.

용산구는 누리집에 `임대차계약 정보광장`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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