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연쇄방화 70대 구속영장 신청…출입구에 인화물질 뿌려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0-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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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방화 용의자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그제(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한 70대 남성 A씨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가 방화 직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그제 방화 피해자 조사 중 A씨가 방화를 실행하기 전 특허 법인 사무실에서 마주친 직원에게 상표·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급 직원 B씨의 이름을 대며 그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직원으로부터 "B씨가 누군지 모른다. 알아봐 줄 수 있다"는 답을 듣자 "필요 없다"고 답한 뒤 곧장 사무실 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렸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또 경찰은 A씨가 거주하던 집 주인으로부터 "(A씨가 방화 당일) 집을 나서면서 사기 친 놈 가만 안 둘 거다"라며 복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A씨가 특정인에 대한 살인의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추가로 확보되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A씨는 2022년에도 이번에 불을 지른 두 곳을 찾아가 특허 등록 관련 불만을 토로하고, B씨 등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협박하다 구속돼 유죄판결 받음 전력이 있습니다.

A씨는 이 방화 시도로 구속된 이후에도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며 앙심을 품었고, 출소한 뒤에는 그제 불을 낸 특허 법인 중 한 곳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A씨를 상대로 2차 조사를 하는 한편 A씨 주거지 인근 마트와 주유소를 방문해 라이터와 인화물질 구입 시기 등을 확인하고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불을 지른 뒤 동대문 한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며 식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의 방화 이후 행적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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