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역삼 연쇄방화 혐의 70대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0-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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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하는 역삼 방화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어제(22일) 구속됐습니다. 지난 20일 방화를 저지르고 체포된 지 이틀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후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서면서 `살인을 의도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뭘 죽이려고 해, 겁주려고 했지"라며 "사기치는 분을 세상에 알리려고…(방화했다). 이 나라에서 사기꾼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가 방화 직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진술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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