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받는 탓에 기초연금 2.8조 깎였다"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0-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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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 수령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깎인 기초연금이 최근 5년간 2조 8,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2025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만 4,00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깎였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총액은 2021년 3,001억 원에서 지난해(2025년) 8,925억 원으로 약 3배 증가했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깎인 금액을 합산하면 2조 8,293억 원에 이릅니다.

감액 대상자 역시 2021년 38만 9,000명에서 지난해 84만 2,000명으로 4년 만에 116.5%,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동시 수급자가 265만 명에서 372만 8,000명으로 40.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감액 대상자의 증가세가 훨씬 가팔랐습니다.

감액된 이들 10명 중 8명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액 수급자였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을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깎아서 지급하는 장치입니다.

연금 수혜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으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 탓에 성실 납부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소득인정액 구간별 감액 실태를 분석하고 노후 소득 보장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감액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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