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0-27 10:43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이 부대에서 원격수업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이 늘어납니다.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어제(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개정안은 입영이나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원격수업 학점 인정 범위를 현재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에서 `학기당 8학점 이내, 연 16학점 이내`로 확대했습니다.교육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병역 이행에 따른 학업 단절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군 복무 중인 휴학생은 부대에서 국방부의 디지털 플랫폼 `장병e음`을 통해 원격으로 학점을 딸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학칙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범위가 다르며 국방부가 원격강좌 수강료의 80%를 지원합니다.교육부는 군 복무 중 학점 취득을 원하는 청년층 의견 등을 고려해 국방부와 조율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는 2007년 처음 시행된 뒤 매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참여 대학은 올해 1학기 기준 193개교(4년제 일반대, 전문대 포함)로 지난해 189개교에서 4곳 늘었습니다.또 참여 인원은 지난해 1, 2학기를 합쳐 3만 334명이었는데 올해는 1학기에만 1만 7,34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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