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 10년 가입자의 연금액, 기초연금보다 적다"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1-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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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상담하는 시민 <자료사진=연합뉴스>  

10년 동안 성실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평균소득자가 노후에 받게 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기초연금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김형수 부연구위원은 `연금포럼`에 발표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공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드러났습니다.

공적연금 체계에서 가입자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는 국민연금 급여가 무 기여 기초보장 성격인 기초연금 급여를 밑도는 급여 역전 현상이 확인되면서 두 제도 간의 정합성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2025년)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상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해 평균소득자가 현행 최소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웠을 때 받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인 A값(2026년 319만 3,511원)의 10.75%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올해(2026년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34만 9,700원은 국민연금 A값인 319만 3,511원 대비 약 10.95%에 달합니다.

10년 동안 성실하게 보험료를 부어야 받는 연금액이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오히려 낮은 셈입니다.

<자료=국민연금연구원/연합뉴스>

보고서는 상위 계층의 연금 급여가 하위 보장 급여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공적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정책적 수용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수용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상향 조정하거나 기초연금액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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