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양지
tbs3@naver.com
2018-09-14 06:35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켜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뒤 지인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1심 판결이 오늘(14일) 나옵니다.수원지방법원은 박찬주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 재판 선고를 오늘(14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4년 지인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또 지난해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의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서울 재생에너지 자립률 전국 꼴찌, 정책 지속 필요성 제기
정원오 31년전 폭행 진실공방
방미통위 "TBS FM 재허가 승인, 상업광고 허용"
4월 서울 기온 30도 넘을까?…기후공약 중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