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주민등록증, 만져 보고 기울여 보면 쉽게 식별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3-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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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 신기술 적용 <자료=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오늘(27일) 위조 또는 변조된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위‧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협회에 안내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이 시작된 새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여러 기술이 추가됐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은 레이저로 돋움 처리를 해 만져 보면 오돌토돌한 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추가된 태극 문양은 특수잉크가 적용돼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깔이 변합니다.

또 하단 작은 사진은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가 번갈아 드러납니다.

2020년 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맨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뒤 자동응답(ARS) 1382나 정부24를 이용해 수록사항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이 권장됩니다.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건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 일자를 입력하면 정상인 경우 등록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안내하고, 아닌 경우는 발급 일자 불일치, 분실 중, 없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안내됩니다.

정부24를 이용하는 경우는 사이트나 앱에 로그인한 뒤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를 입력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증 진위도 정부24 앱이나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사는 경우 처벌될 수 있고, 판매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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