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부 "지난해 세무사시험 난이도·채점에 일부 문제 있었다"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04-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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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 <사진=고용노동부>]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의 난이도와 일부 문항 채점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4일)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등 6명에게 징계 등 신분상 조처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수험생이 제기한 지적 가운데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 채점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은 감사 결과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노동부는 `물음 3` 재채점 등 후속 조처를 권고했습니다.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 재채점으로 합격자가 바뀔지는 미지수입니다.

노동부는 산업인력공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재채점까지이고 채점 결과를 받아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국세청의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시험 시행계획에 출제·시행·채점 방법이 포함되지 않은 점과 출제위원 선정 시 전산시스템이 부여한 위촉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시험 난이도와 관련해선 16개 문항 가운데 10개가 예상 난이도와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에게 유리하게 시험이 출제됐다거나 이들은 면제되는 `세법학`을 어렵게 출제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세법학 1부`는 매우 어렵게 출제돼 일반 응시생의 82.1%인 3천254명이 40점 미만 과락으로 탈락했습니다.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은 세법학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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