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04-04 16:58
[고용노동부 로고 <사진=고용노동부>]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의 난이도와 일부 문항 채점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4일)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노동부는 해당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등 6명에게 징계 등 신분상 조처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수험생이 제기한 지적 가운데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 채점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은 감사 결과 사실로 인정됐습니다.노동부는 `물음 3` 재채점 등 후속 조처를 권고했습니다.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 재채점으로 합격자가 바뀔지는 미지수입니다. 노동부는 산업인력공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재채점까지이고 채점 결과를 받아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국세청의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시험 시행계획에 출제·시행·채점 방법이 포함되지 않은 점과 출제위원 선정 시 전산시스템이 부여한 위촉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는 점도 확인됐습니다.시험 난이도와 관련해선 16개 문항 가운데 10개가 예상 난이도와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에게 유리하게 시험이 출제됐다거나 이들은 면제되는 `세법학`을 어렵게 출제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세법학 1부`는 매우 어렵게 출제돼 일반 응시생의 82.1%인 3천254명이 40점 미만 과락으로 탈락했습니다.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은 세법학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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