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유림 기자
rim12@tbs.seoul.kr
2023-09-05 18:16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와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 진행자 김어준 씨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BS는 경영 책임자였던 이 전 대표와 김 씨가 TBS의 지원조례 폐지와 출연금 삭감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BS는 김씨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해 TBS 법정제재가 다수 발생하고 편파방송 논란 등을 야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또 이로 인해 출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고 출연금이 전년 대비 88억원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이 전 대표에 대해선 김씨에게 지역공영방송의 통상적인 수준(TBS FM 진행자 출연료 기준)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출연료를 지급해 경영 책임자로서 권한남용 및 배임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TBS는 이들에 대한 민사상 손배소와 별도로 '뉴스공장' 상표권과 관련한 권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합니다.손해배상 청구액은 김어준 씨와 이 전 대표에게 경영악화 손해배상 1억원, 상표권 관련 1억원을 합해 총 2억원입니다. 앞서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이 적용되는 중징계인 '주의', '경고' 등에 해당하는 13건의 법정제재 중 12건을 뉴스공장이 받았습니다.특히 뉴스공장이 받은 제재 총 120건 중 103건은 진행자에 의한 것이었고 객관성과 공정성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가 가장 많았습니다.김 씨는 또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 발언을 했음에도 뉴스공장 진행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후보나 정당의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특별규정 제21조3항에 위배된다며 TBS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정태익 TBS 대표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김씨로 인해 추락한 TBS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지역공영방송으로서 TBS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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