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TBS, 김어준·이강택 전 대표 손해배상 청구

정유림 기자

rim12@tbs.seoul.kr

2023-09-05 18:16

19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사진=TBS 유튜브 화면 캡처>]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와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 진행자 김어준 씨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BS는 경영 책임자였던 이 전 대표와 김 씨가 TBS의 지원조례 폐지와 출연금 삭감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BS는 김씨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해 TBS 법정제재가 다수 발생하고 편파방송 논란 등을 야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출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고 출연금이 전년 대비 88억원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선 김씨에게 지역공영방송의 통상적인 수준(TBS FM 진행자 출연료 기준)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출연료를 지급해 경영 책임자로서 권한남용 및 배임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BS는 이들에 대한 민사상 손배소와 별도로 '뉴스공장' 상표권과 관련한 권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김어준 씨와 이 전 대표에게 경영악화 손해배상 1억원, 상표권 관련 1억원을 합해 총 2억원입니다.

앞서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이 적용되는 중징계인 '주의', '경고' 등에 해당하는 13건의 법정제재 중 12건을 뉴스공장이 받았습니다.

특히 뉴스공장이 받은 제재 총 120건 중 103건은 진행자에 의한 것이었고 객관성과 공정성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가 가장 많았습니다.

김 씨는 또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 발언을 했음에도 뉴스공장 진행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후보나 정당의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특별규정 제21조3항에 위배된다며 TBS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태익 TBS 대표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김씨로 인해 추락한 TBS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지역공영방송으로서 TBS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9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