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양 무인기 작전' 윤석열 징역 30년…"계엄상황 조성 목적"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6-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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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유사시 즉시 투입돼야 할 우리 군사력을 방해하고,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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