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김종대 “동성애가 군 기강 저해? 세계 토픽감”

조주연

tbs3@naver.com

2017-05-2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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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진=연합뉴스>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7. 5. 24. (수)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의당 김종대 의원


김종대 “동성애가 군 기강 저해? 세계 토픽감”

- 동성애 유죄 판결 이제 시작, 오히려 군 기강을 위기에 빠뜨릴 것
- 군형법 동성애 차별 조항 개정안 발의는 자살행위, 그러나 상식 외면할 수 없어
- 통과 낙관하지 않아,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바꾸는 과정 필요
- 동성애가 군 기강 저해한다는 근거 없다, 연구 결과 많아
- 국가안보실 이상철 1차장, 김기정 2차장, 문재인 정부 색깔에 딱 맞는 인사


▶ 김종배 : 오늘 군사법원이 동성애자 장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무분별하게 동성애자를 만나 군 기강을 저해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군대 내 동성애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는데요. 군형법 동성애 차별 조항 개정안을 발의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종대 : 안녕하세요.

▶ 김종배 : 군법원이 이 대위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장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적극적으로 추행 행위를 했고 게이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동성애자를 만나서 군 기강을 저해했다.’ 바로 이건데요. 군 기강을 저해한다는 판단,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 세계 토픽감이라고 봅니다. 마침 오늘 대만에서 동성애 결혼 합법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외신이 두 개의 뉴스, 대만과 한국을 대비시켜서 속속 타전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문명 시대에, 그것도 군부대의 공공의 장소도 아니고 바깥에서 상호 합의에 의해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일을 들춰내서 당신이 게이라는 것을 부모도 알게 한다는 협박성 수사를 통해서 군 기강 해이로 몰고 간 군 당국의 처사, 정말 판결을 논평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 수치라고 봐요. 군형법에서 이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 것이다. 군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도대체 지금 어느 세계 OECD국가가, 또 선진국을 바라보는 중견국가에서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겠는가? 입법 취지부터 전반적으로 우리사회가 총체적으로 성찰해야 될 사건이라고 보고요.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에 있어요. A대위는 이제 시작이고 기소가 예상되는 사람은 열 명이 넘고 있다는 말이죠. 아마 동성애 관련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사건이 될 전망인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일파만파로 확산이 되면 이건 군대 기강을 오히려 군이 위기에 빠뜨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갖게 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대위는 군 내부가 아니라 사적인 공간에서 업무상 관련 없는 합의된 상대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게 왜 군 기강과 상관이 있는 거냐? 이렇게 항변을 했고요. 그러면 군 내부에서라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종대 : 이번에도 동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문제가 시작됐고 그것은 이성간이건 동성간이건 사회의 법적인 테두릴 넘어서 또는 공공성이 있는 그런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건 동성애, 이성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군형법에 동성애를 특별히 처벌하는 조항을 뒀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지 군에도 당연히 기강이 있고 위계질서와 군대문화가 있는 건데 이걸 해치는 것까지도 보호하자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A대위의 경우에는 그런 공공의 장소라든가 드러나서 자랑을 하고 다닌 것도 아니고 개인들끼리의 합의에 의해서 바깥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면 군 기강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문제인데요. 잠시만 유보를 하고 저희가 이 과정에서 군 인권센터를 연결해서 인터뷰를 잠깐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이때 어떤 문제를 제기했냐면 수사 자체가 불법이었고 함정수사였다. 이렇게 제기를 한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 김종대 : 그 문제도 저도 인권센터가 주장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명백한 함정수사죠. 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예컨대 자동차 안까지 수색한다든지 또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네 부모도 알게 될 것이라는 식의 강압적인 자백 강요라든지 또 하나 커뮤니티를 탈탈 털어서 관련자를 색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수사, 문제점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고 인권센터가 제보를 받아서 폭로를 한 것이거든요.

▶ 김종배 : 잠깐만요. 이게 재판과정에서 불법수사로 얻은 증거물은 인정이 안 되는 게 통상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게 재판과정에서 인정이 안됐습니까?

▷ 김종대 : 제가 재판과정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법리적인 사항까지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적용한 법규상의 문제가 군 동성애 금지 조항이고 그렇다면 이런 범죄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했을 때 저는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리리라고 기대를 했어요. 당연히 수사상의 절차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군형법 문제로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의원님께서 직접 군형법 제92조 6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셨어요. 그런데 해당조항이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한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 김종대 : 네, 맞습니다. 동성애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계간이라고 했고..

▶ 김종배 :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군대 내로 한정이 된 표현이 나오느냐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여쭤본 겁니다.

▷ 김종대 : 군대 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 않고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김종배 : 군대 내라고 하는 장소상의 제한이 없습니까?

▷ 김종대 : 장소에 대한 제한이 아니고 신분에 대한 제한입니다.

▶ 김종배 : 군인은 절대 안 된다?

▷ 김종대 : 안 된다.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영내, 영외를 불문하고 처벌하는 건데요. 예컨대 이렇게 보죠. 이성간의 합의에 의해서 영외에서 관계를 가졌다. 처벌대상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독 동성애의 경우에는 영내, 영외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은 이러이러한 성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차별조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런데 발의하는 과정에서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몇몇 의원이나 서명에 동참을 했습니까?

▷ 김종대 : 국회에서 법률안이 발의되는 요건은 10명입니다. 제가 대표발의를 했는데 이 10명 모으는데 석 달 정도 더 됐어요.

▶ 김종배 : 그렇게 어려웠어요?

▷ 김종대 : 오늘 전화를 받다 지쳐서 거의 사무실 업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 김종배 : 항의전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종대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왜 이 개정안을 발의했느냐? 이런 항의전화인가요?

▷ 김종대 : 그렇죠. 19대 때도 김광진 의원이 발의했다가 지역구에서 반대 낙선운동까지도 경험했고 또 거기에 서명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도 의원과 가족까지 지역구에서 인간적인 모욕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원이든 감히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서명하는데 주저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10명 채우는 이것조차도 정의당 의원 6명은 진즉에 해결이 됐지만 타당 의원들 또는 무소속 의원들이 더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게 이번이 석 달째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4901님 같은 경우는 ‘군대 내 동성애, 아직은 우리국민들 정서에 인정하기 어려울 듯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6852님은 ‘군 간부가 동성애자라면 불안해서 아들을 군에 보내기가 거북합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계속 들어오는 문자가 부정적인 문자가 많은데요. 이런 시선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뭘까요?

▷ 김종대 : 저도 주변에서 많이 만류하더라고요. 많이 불편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지역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특별히 이런 동성애 문제를 연구한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발의하지 않을 이유가 도대체 뭐냐? 상식과 합리성에 의해서 하자는데 이런 군기 문란에 대해서는 동성이건 이성이건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왜 동성애자만 찍어서 차별하느냐? 이런 취지라면 깊이 연구할 것도 없이 상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마침 A대위 사건이 벌어졌고 처벌이 예상되는 시점에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 김종배 : 동료의원들의 서명받기도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통과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 김종대 :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발의자로 공동성명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 같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의원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통과를 낙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런 노력이 쌓이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사회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인데 다 선진국도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런 노력을 안 하면 더 지체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씩 쌓아나가는 과정이 있어야지.

▶ 김종배 : 외국은 어때요?

▷ 김종대 : 이런 논쟁들은 거의 정리가 됐다고 봐야죠. 사실 미국이 클린턴 대통령 때 이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됐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대부분 이 문제는 졸업을 한 문제에요. 그리고 징병제 국가 또는 모병제 국가에서도 동성애가 군 기강을 저해한다는 근거는 없다. 실질적 연구들이 다수가 나왔고 유엔에서 2012년 또 2015년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한테 군형법을 개정하라고 권고가 있었죠. 2016년 논평에서도 한국의 동성애 금지 군형법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이렇게 지적하는 일이 있었고 앞으로 매년 국제사회의 압력이 우리한테 더 가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견국가의 품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군형법 문제는 오늘 이 정도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오늘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2차장 인사까지 있었습니다. 안보실장, 외교부장관 물론 국방장관과 통일부장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외교, 안보 라인의 윤곽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종대 : 1차장은 이상철 교수.

▶ 김종배 : 성신여대 교수요.

▷ 김종대 : 예비역 소장이고 2차장은 김기정 연세대 교수 이 두 분들은 제가 잘 압니다. 지향성을 잘 알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색깔에 딱 맞는 인사다.

▶ 김종배 :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 김종대 : 우선 군 출신이라고 하는 이상철 차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학식이 있는 말하자면 정책형 장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군비 통제나 북핵 관련해서 직접 북한과의 협상에도 나갔던 말 그대로 반 군인, 반 외교관이거든요. 그런 만큼 사고가 굉장히 유연하고 김기정 교수야 문재인 캠프에서 외교안보정책을 설계했던 당사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2012년, 또 올해 대선 두 번에 걸쳐서 외교안보의 틀을 세운 양반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 색깔에 참 맞는 인사다.

▶ 김종배 : 균형 잡힌 인사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 김종대 : 균형 잡힌 인사입니다. 그리고 위기관리문제까지 해서 추가 비서관 인선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안보, 외교, 통일의 세 개 축이 균형을 맞춰 나가는 적절한 포진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종대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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