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오늘부터 ‘제2 윤창호 법’ 시행!

서효선

tbs3@naver.com

2019-06-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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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진=tbs>
승재현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진=tbs>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오늘부터 ‘제2 윤창호 법’ 시행!

- 승재현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민진 씨 (故윤창호 씨 친구) -전화연결



김진애 : 지난해 9월 말에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때문에 목숨을 잃은 故윤창호 씨 사건 기억하시죠? 22살 청년이 만취 운전자에 의해서 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는데도 징역 1년 이상이라는 솜방망이 처벌 기준 때문에 여론이 들끓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과 친구들의 노력으로 이른바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더 강화하고 보완한 제2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밤에 열두 시부터 시행된 거죠. 음주로 인한 애통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큰 변화를 만든 젊은이들, 故윤창호 씨의 친구인 김민진 씨 전화로 먼저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 씨?



김민진 : 네, 여보세요?



김진애 : 네, 안녕하세요.



김민진 : 네, 안녕하세요.



김진애 : 네. 오늘부터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윤창호법의 통과를 이끌어 낸 주인공으로 어떤 감회를 갖고 계십니까?



김민진 : 딱히 감회라기보다는 사실 형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먼저 시행이 됐었고 이번에 시행되는 건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가 된 건데 그게 인식 개선에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던 윤창호법이랑 같이 시행이 되니까 조금 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개선이 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진애 : 사실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도 또 연예인들도 음주사고 일어나고 이래서 그래서 여러 가지가 참 걱정이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강화가 돼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친구들과 어떻게 이걸 전개해 나가셨습니까?



김민진 : 사실 처음에 저희가 병원에서 같이 일을 했었는데 저희가 학생이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니었어서 좀 조문들 찾아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법 조문이랑 참조했던 건 해외 사례들 근거로써 참조했었고, 저희는 전문적인 것보다는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블로그 등을 통해서.



김진애 : 그리고 이건 확실히 청와대의 국민청원이 분명히 역할을 한 사안인 것같이 보이고요.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당시에 해운대, 지금도 해운대구의 의원이신 뉴스공장 고정 패널이신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죠?



김민진 : 네, 그럼요.



김진애 : 지금 故윤창호 군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인데 2심 판결에 대해서 혹시 예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될지?



김민진 : 항소에서 어떻게 될지 제가 예상은 잘 안 가긴 하는데 우려되는 바는 원래 2심 판결에서 대부분 1심보다는 형량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판에서도 보면 창호 가해자의 경우에는 저희도 놀랐던 게 사고 이후에도 저희 친구들한테 보복성의 언행이 있었다든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김진애 : 윤창호법에 의하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김민진 : 네.



김진애 : 그런데 이번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친구로서 굉장히 쇼크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故윤창호 군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싶습니까?



김민진 : 제가 이번에 졸업을 하면서 교정을 걷는데 마지막으로 창호 생각이 참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다른 거 다 괜찮고 창호를 한 번만 더 볼 수 있으면 참 처음부터 끝까지 고마웠다고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요.



김진애 : 그리고 故윤창호 씨가 희생이 되셨지만 그 덕분에 좋은 일 사회에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던 계기도 될 수 있던 게 아니었나 이런 고마움을 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나라가 담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규제하는 반면 음주에 대해서 너무 약해서 항상 그게 불만이었는데 故윤창호 씨의 희생이 저희한테 큰 의미를 던져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故윤창호 씨의 친구 김민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진 : 네, 고맙습니다.



김진애 : 이 제2윤창호법 시행하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 기억할 건 딱 이거인 것 같아요. 한 잔만 먹어도 안 된다, 술 먹고 다음 날 아침에 운전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거 두 가지만 보기로 했는데, 이번에 강화된 제2윤창호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오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재현 : 안녕하십니까.



김진애 : 제 말이 맞죠? 우리나라 음주에 너무 관대한 편 아닙니까?



승재현 : 제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음주를 하고 난 다음에 종래에 감경하는 것, 심신미약에도 음주에 감경하는 그런 기본적인 전체적인 테두리 속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음주에 대한 관대한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종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음주운전 한 잔 먹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인식이었는데 이번에 제2윤창호법이 만들어지면서 0.03이라는 의미는 보통 언론에서 이건 얼마 정도 먹어야지 괜찮은거냐, 이런 어떤 논의들이 많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0.03은 그냥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돼, 술을 한 잔이라도 먹었다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양에 관계없이 0.03이 얼마가 되느냐를 따지지 말고 그냥 술을 드셨으면 그날 저녁에는 자동차를 당연히 놓고 오시든지 대리하시든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0.03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애 : 그래도 또 그런 거 여쭤보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소주 한 잔 또는 맥주 반 잔, 이런 거 먹고 나서 한 두 시간 정도 지났다? 그래도 0.03에,



승재현 : 사실 음주를 하면 지금 보이는 라디오라 보이시겠지만 술을 먹고 나면 상승 곡선이 올라갔다가 상승 곡선이 하강 곡선으로 내려가는 게 1시간 30분 정도가 최고 상위 곡선이에요. 그래서 원래 술을 딱 드시면 보통 우리나라는 술 먹고 난 다음에 한 시간 동안 술을 안 먹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드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올라가서 계속 유지하다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소주를 두 잔, 세 잔 드셨다 그럼 4시간, 5시간 후에 운전대를 잡으셔야지 0.03이 안 나오지 보통 소주 한 반 병 정도 먹으면 저희가 위드마크 공식을 확인해 보면 보통 한 15분, 20분 있으면 0.05가, 그러니까 종래에 있는 음주운전 면허 정지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술을 드셨으면 적어도 5시간, 6시간 후에, 그러니까 마지막 술을 드신 그 시점으로부터 5시간, 6시간 정도 후가 돼야만 음주 수치가 좀 떨어지는 거지 한 시간 반, 두 시간은 오히려 그 수치가 가장 올라가는 수치이기 때문에 가장 경계해서 운전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애 : 그리고 이번에 또 나온 거 보니까 숙취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술을 먹고 나면 술 마시는 날은 좀 늦게까지 있죠. 그렇게 되면 5~6시간도 해서 아침 출근하느라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침 숙취 때문에도 걸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



승재현 :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 옛날에 저희가 워크숍을 가면 1박 2일, 특히 마지막 날은 새벽 한두 시까지 술을 먹는 경우도 많고 특히 대한민국의 회식 문화라는 게 1차, 2차, 3차 마치고. 사실은 높으신 분이 1차에서 그냥 헤어져 주시면 괜찮은데 높으신 분이 2차, 3차까지 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지막 분들이 남아 있으려고 4차까지,



김진애 : 저는 아주 좋은 높은 사람입니다.



승재현 : 그래서 보통 한 12시까지 음주를 하게 되는데 보통 사우나를 간다든가 좀 자면 괜찮아지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활동할 때보다 잘 때가 훨씬 더 늦게 술이 깨요.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를 듣는 국민분들께 말씀을 올리면 적어도 11시나 12시까지 소주를 한 병 이상 드셨다면, 물론 저도 아침에 저는 하남 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게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게 한편으로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0.03에 걸려서 면허 정지를 당하시거나 또한 어떤 형사처벌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대중교통을 사용하시는 게 더 낫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날 저녁에, 저는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사람들 사이의 유대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술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11시나 12시까지 술을 드셨다면 다음 날 아침에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낫다.



김진애 : 지금 말씀하시는 승재현 연구위원님도 술을 즐겨하시는 것 같아요. 서슴없이 한 병, 반 병, 이러고 나오는 것 보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숙취 운전은 어떻게 잡아냅니까? 그것도 경찰이 계속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재현 : 종래에는 음주운전을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이 하면 절대로 잡을 수 없다. 음주운전은 불특정한 시간에, 불특정한 장소에, 불특정한 방법으로 단속을 해야 단속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드렸는데 특히 아침 출근 시간 같은 경우에 종래에는 11시나 12시, 1시, 2시 이렇게 음주단속을 했는데 지금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 6시나 7시에 불특정한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 당연히 0.03이라고 하면 그날 저녁에 소주를 적어도 2병을 자정까지 먹고 한 60~70kg의 성인 남성이라면 7시간 자고 일어나더라도 저희들의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0.041, 그러니까 지금의 단속 기준에 분명히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나는 괜찮지, 특정 연예인도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나는 자고 일어나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 나는 전혀 가나다라마바사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나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간이 가지고 있는 알코올 수치라는 것은 분명히 0.03 이상, 0.04 이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늦게까지 약주를 드셨으면 아침에는 꼭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애 : 연예인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실 윤창호법 시행되고 난 다음에도 음주운전 꽤 많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인천공항 가는 길에서 어떤 여배우가, 나중에 여배우인 거 알려졌는데. 그것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혈중 알코올이 굉장히 높았다면서요.



승재현 : 0.01 이상 되었다, 이렇게.



김진애 : 0.01이면 취소죠?



승재현 : 예, 취소. 종래에는 0.1이 취소였는데 지금은 0.08로 낮춰졌기 때문에 아마 그 배우는 0.1이상, 흔히 말해서 ‘만취 정도가 되었다’ 라고 일단 국과수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김진애 : 이번에는 좀 효과가 확실하게 있으면 좋겠어요.



승재현 :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음주운전이라는 범죄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약간 의인화를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지능이 좋아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에게 약간의 도취감을 주는 게 음주운전을 하고 집까지 도착을 하면 저희들이 약간 불법을 했을 때 그 불법이 들키지 않았을 때의 쾌감 같은 게 있거든요.



김진애 : 해 보신 거 아니죠?



승재현 : 야간 자율학습을 빠뜨리고 나오면 담임선생님한테 안 걸리면 어?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인데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이 집까지 도착하면 자기 최면과 자기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 정도의 음주를 했을 때 분명히 집에 올 수 있었네? 나는 안전하게 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 통제력과 자기의 최면에 걸려서 내가 소주 한 병 먹고 왔으면 이제 소주 한 병 반 먹어도 괜찮겠다 라고 해서 한 병 반 먹고 집까지 정말로 안전하게 기적적으로 왔다면 다음에는 소주 두 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는 첫 번째에 하지 않아야 된다. 즉, 한 잔만 먹어도 분명히 난 절대로 운전을 할 수 없다.



김진애 : 이것도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범죄 중독이 되는 거군요.



승재현 :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약보다 음주가 더 중독성이 강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지금 대검에서는 구형량을 어떻게 밝혔냐면 음주운전 2회 이상,



김진애 : 3회까지였는데 이제 2회로 바뀐 거죠.



승재현 : 2회로 바뀌었는데, 사실 저는 2회도 상습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걸린 횟수가 2회라면 그 뒤에 숨어 있는 수많은 음주운전의 횟수가 있다고 바라본다면 저는 1회만 걸리더라도 정말 상습성의 발현이 있을 수 있는 범죄가 음주운전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2회만 걸리더라도 검찰 구형량을 밝힌 내용에 따르면 무조건 구속되는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운전은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내가 술을 어떻게 마셨든 나는 무조건 운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도 인식하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같이 공감대를 일으켜서 네가 운전하면 안 된다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김진애 : 혹시 향후에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승재현 : 저는 개인적으로 0.03이라는 의미가 지금 모든 언론에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술을 먹으면 가능할 것이냐’ 라고 나오는데 0.03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정도에서 저희들이 수치를 잡았는데 하나는 의학적 수치에 의해서 0.03 정도가 되면 사람이 약간 흥분된 상태가 되는 그 시점이 0.03이고, 두 번째는 혹시 일반사회 생활 속에서 알코올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 구강청결제를 쓴다든가 특정 소화제를 먹는다든가 이러면,



김진애 : 과일만 먹어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승재현 :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과정 속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0.03이라고 만들었는데 사실 뒤에 있는 부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만 입을 그냥 냉물로 두세 번 가그린하면 충분히 그 수치는 제로로 떨어질 수 있는 수치예요.



김진애 :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못 여쭤보는데 다음에는 사실은 공범은 아니더라도 방조죄에 대한 것도 강화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재현 :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윤창호법 0.03이라는 의미는 ‘오늘 술을 먹었으면 운전대를 잡아서도 안 되고, 어제 저녁에 술을 먹었으면 아침에도 운전대를 잡지 말자’ 라는 그러한 명확한 인식이 이 법에서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애 :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재현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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