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방앗간·태권도 학원도 가능

이주예 기자

annjuyelee@tbs.seoul.kr

2024-09-03 11:38

좋아요버튼

<사진=연합뉴스>

온누리상품권의 가맹 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돼 사용처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상점가 내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 등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가맹 제한업종 40종 중 12종이 해제된 것으로 방앗간, 한복 등 의복 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던 태권도, 요가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 교습학원 등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좋아요버튼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