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나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09-08 12:46

좋아요버튼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번 주 중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제(6일) 개최된 수사심의위원회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사건을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등 제기된 6개의 혐의를 모두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냈고 수심위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내일(9일) 부의심의위를 열고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사건을 별도로 수심위에 회부할지 논의할 예정인 만큼 해당 논의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 목사 사건 수심위가 별도로 열리면 김 여사 사건 때와 다른 위원들이 사건 내용을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명품 가방 사건과 함께 수사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2심 선고가 예정된 오는 12일 이후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좋아요버튼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