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4-09-16 10:51
술만 마시면 가족과 이웃에게 주먹을 휘두르다가 결국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어머니의 간절한 읍소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전주지방법원 형사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2월 새벽 남원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부축하는 경찰관을 팔꿈치 등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갑작스러운 폭행으로 다친 경찰관은 1심에서는 A씨를 용서하지 않았으나, 몸이 성치 않은 A씨 노모의 정성 어린 읍소에 감동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폭행으로 과거 다수의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자신의 음주·폭력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여러 차례 부여받았다"며 "그런데도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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