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환수결정액 약 3조…회수는 7%도 안 돼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09-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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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폐해, 사진=연합뉴스TV]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최근 10년 새 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무려 2조 9,861억 원이 넘었습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환수결정액은 1,750억여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수준인 1,947억여 원에 근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환수결정액 중 회수한 금액은 2,083억여 원으로 징수율은 6.98%에 그쳤습니다.

환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이 재빠르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며 압류를 피하는 데 비해 경찰 수사는 평균 11개월에 이를 정도로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신속한 징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특사경을 증원해 대응 역량을 높이거나 관할 부처와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해 환수 실적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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