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용철 기자
207c@tbs.seoul.kr
2024-09-20 10:35
[경기도 시그니처 좌우조합<사진=경기도>] 부동산 경매 취득세를 누락한 세금 탈루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넉 달간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이 다른 거래 1,522건 가운데 취득세를 누락한 225건을 적발해 13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이 199건, 유치권 해소 비용 신고 누락 26건 등이었습니다.현행법상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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