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09-23 06:44
[디지털성범죄] 경찰 위장수사를 통해 지난 3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피의자가 천400명 넘게 검거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위장수사를 허용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지난 2021년 9월 시행된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총 515건의 위장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 천416명이 검거됐고 이 중 94명이 구속됐습니다. 전체 위장수사 수행 건수를 범죄 유형별로 보면`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가 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는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기법"이라며 "위장수사를 활성화해 범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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