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09-23 11:42
육아휴직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으로,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2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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