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빈곤노인 67만명 기초연금 받자마자 생계급여 `싹둑`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09-2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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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사진=연합뉴스]  

우리 사회 최빈곤층 노인 6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자마자 생계급여를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천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67만4천여명으로 99.9%에 달했습니다.

이들 노인이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천900원으로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천800원의 97.1%에 달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연계해서 생계급여액을 산정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극빈층 노인은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달 초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빈곤 노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선민 의원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문제 제기가있었다"며 "이번 연금개혁에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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