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늘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노란봉투법, 방송 4법 재표결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9-26 07:26

좋아요버튼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오늘(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70여개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합니다.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앞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재표결도 이뤄집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좋아요버튼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