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긴급·단시간 아이 돌봄서비스, 신청 대비 이용은 절반도 못미쳐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9-2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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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는 아이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서비스 신청을 한 뒤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경우가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진행된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신청 대비 실제 이용건수를 의미하는 연계율은 46.8%에 불과했습니다.

긴급돌봄은 신청된 3,324건 중 1,170건만이 이용에 성공해 연계율이 35.2%에 머물렀습니다.

단시간 돌봄은 2,489건의 신청 중 62.4%인 1,552건만이 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는 지역별 연계율의 차이도 컸습니다.

울산의 경우 신청 217건 중 이용은 148건으로, 연계율이 68.2%인 반면 가장 신청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와 서울의 연계율은 각 38.2%, 57%에 그쳤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긴급한 용무가 발생할 경우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저출생 시대에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 서비스 연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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