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5-18 07:47
앞으로 한강공원과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서울시내 주요 공간에서 제동 장치가 없는 자전거 '픽시'의 운행이 금지됩니다.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6차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개정된 조례는 법령과 조례가 정한 도로와 자전거도로, 도시공원, 한강공원 등에서 픽시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6차 조례·규칙 심의회에서는 이 조례 개정안을 포함해 조례 21건, 규칙 12건의 제정·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조례는 즉시, 규칙은 다음달 1일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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