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전자 DX부문 직원들, 초기업노조 교섭중지 가처분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5-1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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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완제품(DX)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의 교섭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노바는 삼성전자 완제품 부문 조합원 5명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를 대리해,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노사 협상에서 소외됐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완제품 부문 조합원들이 교섭권을 가진 반도체(DS) 부문 중심 초기업노조의 의사 결정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추진됐습니다.

이들은 초기업노조가 총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섭요구안을 결정하는 등 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법원에 교섭 중단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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