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치원 3법 통과…유치원 공공성 강화 제도적 기틀 마련!

김두현

tbs3@naver.com

2020-01-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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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장관
유은혜 장관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코너명 : [ 인터뷰 제1공장 ]
■ 진행 : 김어준
■ 대담 : 유은혜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

▶ 김어준 : 「유치원 3법」이 발의된 게 450여 일 전입니다. 2018년 하반기에 발의됐던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법안인데 통과됐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은혜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시는 기자회견을 봤는데, 장관 네 분이 나와서, 마지막에 울컥하시더라고요?

▷ 유은혜 : 네.

▶ 김어준 : 그렇게 지역구가 아까우셨어요?

▷ 유은혜 : 아니, 한 10년 됐거든요, 제가. 2010년도에 가서 지방선거부터 치렀었는데, 그때부터 10년 동안에 여러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 얼굴도 떠오르고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쫙 그 10년의 세월이 눈앞을 스쳐서.

▶ 김어준 : 그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역구를 가져본 적도 없고 구경만 했습니다만 선거를 한 번 같이 뛰면 정치적 생사고락을 같이한 동지…….

▷ 유은혜 : 가족이죠. 정말 한식구처럼 오랜 세월을, 오히려 가족들은 떨어져 있고 명절 때 보고 자주 못 보지 않습니까? 지역의 주민들은 정말 자주 만나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러 현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풀어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말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분들이 섭섭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 김어준 : 그냥 지역구가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주민들도 생각나고 같이 선거를 뛰었던 그 동지들도 생각이 나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모신 건 아닌데, 이 이야기를 여쭤볼 다른 기회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것 잠깐만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장관을 이 정권 말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 유은혜 : 그것은 임명권자가 또 결정하시고 판단하실 일이라고 보는데요. 교육개혁, 그리고 교육개혁을 포함한 사회개혁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크게 느껴졌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 김어준 : 이건 대통령이 그렇게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먼저? 어느 쪽이 먼저입니까?

▷ 유은혜 : 어느 쪽이 먼저라기보다는 대통령님이 임명권자니시니까 그때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제가 최종 결정은 한 것입니다.

▶ 김어준 : 대통령께서 요청하셨군요, 먼저?

▷ 유은혜 : 아닙니다.

▶ 김어준 : 할 수 없이. 「유치원 3법」이라는 게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 오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원래도 안 되지만.

▷ 유은혜 : 「학교급식법」.

▶ 김어준 :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진 의원 고생 많이 하셨고, 결국 이 세 가지 법인데, 이 세 가지 법이 어떻게, 무엇을 바꾸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유은혜 : 먼저 작년에 학부모님들과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셨던 게 유치원 원비, 유치원 교비 교육 목적으로 쓰여져야 하는 돈이 사적으로 이용되면서 이상한 개인적으로 명품가방을 산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회계가 이렇게 운용돼도 되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 김어준 : 아이들 가르치라고 돈을 줬더니 그걸로 명품가방을 사 그런 거죠.

▷ 유은혜 :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되고요. 이미 이것은 저희 시행령을 통해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에듀파인이 올해부터 3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미 적어도 유치원의 교비를 개인 용도로 전용하는 이런 문제는 회계 부정이나 비리는 없어질 거다 그것에 대한,

▶ 김어준 : 어기면 징역 혹은 벌금되는 거죠?

▷ 유은혜 : 그렇죠.

▶ 김어준 : 이 직전까지는 이 처벌조항이 없었던 거죠?

▷ 유은혜 : 네. 저희가 명령을 하면 다시 유치원 교비로 환원해라라고 명령을 하면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사실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 김어준 : 없었는데 지금은,

▷ 유은혜 : 이제 처벌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확실하게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고요.

▶ 김어준 : 이게 「유아교육법」의 내용이죠?

▷ 유은혜 : 네. 그리고 「학교급식법」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 게 급식 문제예요, 애들이 어리니까. 유치원 가서 제대로,

▶ 김어준 : 뭘 먹나.

▷ 유은혜 : 뭘 먹나, 어떻게 먹나. 그런데,

▶ 김어준 : 급식비도 빼돌려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 유은혜 : 그래서 급식을 유치원 부모님들이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급식이 정말 아이들이 질 좋은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유치원 이번에 통과된 「학교급식법」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심의 혹은 학부형들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자문 이런 것을 거치도록 한 겁니까?

▷ 유은혜 : 그렇죠. 그러니까 급식 관리를 유치원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 김어준 : 학부형 몰래 급식을 마음대로 하는 게 불가능하도록 만든 거네요, 말하자면?

▷ 유은혜 : 그렇죠.

▶ 김어준 : 그걸 법으로 규정하였다?

▷ 유은혜 : 네. 그래서 「사립학교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 문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그 규정이 「사립학교법」이고요.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은 신설하는 데 자격조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한 겁니다. 검증을 엄격하게 해서 아무나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한 게 「유아교육법」이고요. 그리고 「학교급식법」은 지금 말씀드렸던 급식의 질을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참여하고 제도적인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놓은 것이죠.

▶ 김어준 : 그 유치원 쪽에서는 계속해서 사용료, 건물사용료, 명칭이 어떻게됐든 간에 건물사용료를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 유은혜 : 시설사용료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 김어준 : 건물사용료, 시설사용료. 그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렇죠?

▷ 유은혜 : 그것은 계속 반복으로 말씀드렸던 게 유치원이 사업체가 아니라 학교다. 그리고 이미 초?중?고등학교의 사립학교가 그런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도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점에서 시설사용료를 개인에게 줄 순 없다는 것이 분명한 원칙이었습니다.

▶ 김어준 : 그걸 마지막 순간까지 로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전혀 반영이 안 됐다?

▷ 유은혜 : 네. 마지막에 그래서 이게 선거 앞두고 이런 로비가 통해서 이게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정말 1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그런 국민의 여론을 존중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유치원 3법」이 통과된 데 대해서 저는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 김어준 : 의원들이 무서웠던 거죠. 반대표를 던졌다가 본인들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무서웠던 게 아닐까. 그래서 유치원 원장님들이 지역구에서 대체로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서, 일정 정도, 그걸 굉장히 걱정했는데 그것보다 이 표결 결과 내가 던진 한 표가 나한테 어떻게 돌아올까 그게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국민들의 시선이. 그래서 마지막에 통과됐지만 무사히 통과된 게 아닌가.

▷ 유은혜 : 네. 정말 무사히 마지막이었지만 가슴 졸이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잘 통과가 돼서 정말 기뻤습니다.

▶ 김어준 : 교육부 차원에서도 유치원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유치원 원장님들이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법안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 적은 처음 아닙니까, 사실상?

▷ 유은혜 : 네. 처음이라고 봐야죠.

▶ 김어준 : 유치원 원장님들의 힘이 굉장히 셌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 유은혜 :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도 국?공립유치원도 확충하고 취원율을 40%까지 높이는 게 저희 국정과제인데요. 그러면 여전히 지금 한 70% 이상, 지금도 여전히 70% 이상의 유아교육은 사립유치원에서, 어린이집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원장님들이 갖는 파워는 굉장하죠, 지역적으로.

▶ 김어준 : 특히 학부형에 대해 갖는 힘이 강하고,

▷ 유은혜 : 그렇죠. 아이를 거기에다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원장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원장님들끼리 지역에서 협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함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지역사회에서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 김어준 : 문제가 생겼을 땐 학부형들은 아이를 보냈으니까 약자가 되고, 그런데 교육부에 대해서는 시민으로 강자니까 이런 불만이 생기면 교육부를 때렸죠.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동안은? 처음으로 이긴 법안이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런 원장님들 중에 일부는 나 그러면 문 닫아버릴 거야 하는 분들 있었잖아요.

▷ 유은혜 : 지금도 아마 「유치원 3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폐원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유치원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데 이미 작년에 저희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폐원과 관련해서도 시행령을 통해서 규정을, 기준을 강화를 했습니다.

▶ 김어준 : 어떻게요?

▷ 유은혜 : 학부모님들의 원래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없이는 폐원을 못하게 했는데, 그게 오히려 교육감님들이 생각할 때는 3분의 2가 아니라 전체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견도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각 시?도교육감이 그 지역에 아이들이 실제로 부족해서 폐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 이런 법적강제나 이런 것들을 거부하기 위해서 폐원을 한다는 건지 이러한 현장의 확실한 상황들을 파악을 해서 교육감들이 전체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거나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서 유치원 폐원과 관련된 그런 권한들을 교육감님들께 많이 넘겼거든요.

▶ 김어준 : 폐원을 마음대로 못해요?

▷ 유은혜 : 마음대로 못합니다.

▶ 김어준 : 유치원 원장님들 쉽지 않게 됐네요. 폐원하려고 해도 거기에 원생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도저히 운영이 안 돼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폐원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 유은혜 : 네.

▶ 김어준 : 학습권을 훨씬 존중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 유은혜 : 가장 우선적인 게 아이들의 학습권이죠. 특히 유아들에 있어서 그런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저희가 또 교육 당국으로서 책임의 몫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김어준 : 그러면 지금 언론에 등장하는 폐원 때문에 힘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인터뷰 같은 것도 있던데, 기사 중에 보면요.

▷ 유은혜 : 이런 유치원 무슨 감사로 인한 비리 사태 이런 게 아니었더라도요 학력인구,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출산 사회 이 상황이 좀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자연적으로 폐원하는 유치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폐원 신청을 해서 폐원이 됐거나 하는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기준을 통과한 것이다. 워낙 원생이 적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학부형들이 폐원에 동의했거나, 그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 유은혜 : 네. 그래서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을 하면 이 유치원이 폐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를 교육청에서 면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 김어준 : 직접 판단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이 법안이 싫다고 폐원한 경우는 없고, 법안과 폐원을 바로 연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기사들이군요, 말하자면, 현재는?

▷ 유은혜 :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 입장에서는 법안이 싫어서 폐원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폐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이유로 폐원을 하기는 어렵고,

▶ 김어준 : 어렵다, 그 이유만으로는?

▷ 유은혜 : 네. 그리고 약간 변칙적인 전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학원, 무슨 학원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또 뭔가 업종을 전환해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요.

▶ 김어준 : 앞으로?

▷ 유은혜 :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에 실제로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디 다른 데로 안정적으로 보내든가 문을 닫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법에 담아서 강제할 수 없지만, 교육감이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원이라든가 전환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를 현장에서 실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거죠.

▶ 김어준 : 요약하자면 이 법안 때문에 나 못 살겠어 그런 이유로 문 닫을 수 없다?

▷ 유은혜 : 네.

▶ 김어준 :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된다, 이제?

▷ 유은혜 : 네.

▶ 김어준 : 그렇군요. 학부형 쪽에 상당히 아이들의 학습권이 강화되고 학부형 쪽에 상당히 힘이 옮겨진 거네요?

▷ 유은혜 : 그렇죠.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참여는 또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앞으로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고교서열화 이야기라든가 다른 교육 현안들이 항상 있습니다, 많은.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요. 일단 「유치원 3법」 관련해서 확실하게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걸 집중적으로 여쭤보는데, 그래도 부족한 유치원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 유은혜 : 부족한 유치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 김어준 : 부족한, 뭐라고 하죠? 원생 대비 여전히 부족한 거 아닙니까, 사설이든 국립이든? 그렇지 않아요?

▷ 유은혜 : 유치원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국?공립 유치원이 부족한 거죠.

▶ 김어준 : 국?공립만 부족합니까?

▷ 유은혜 : 네. 사립유치원은 그래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애들이 줄어들어서.

▶ 김어준 : 그래요?

▷ 유은혜 : 네.

▶ 김어준 : 그럼 국?공립은 얼마나, 어떻게 앞으로 확보할,

▷ 유은혜 : 저희가 국정과제로 국?공립 유치원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취원율 40%까지 올리는 게 국정과제이고,

▶ 김어준 : 40%까지 국?공립으로 바꾸겠다. 지금 현재 수치는 어떻게 돼요?

▷ 유은혜 : 지금은 아직 30%가 채 안 됩니다.

▶ 김어준 : 가능합니까, 그게?

▷ 유은혜 : 그래서 저희가 1년을 작년에 앞당겨서 작년에 한 1천여 개 국?공립 유치원들을 확충을 했고요. 지금 예를 들면 사립유치원이 정말 어렵다, 그런데 그 지역에 꼭 위치에 유치원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저희가 국?공립 유치원은 단설이나 병설, 초등학교의 병설 이런 유치원으로 학급 수를 확충하거나 해서 늘리는데,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사립유치원을 공영형으로 전환하거나 해서 국?공립화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어준 : 문재인 정부 내에서 40%까지 갈 수 있습니까?

▷ 유은혜 : 네. 지금 단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 김어준 : 그래요? 확실해요?

▷ 유은혜 : 확실합니다. 그건 국정과제이고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김어준 : 그러면 저희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수치를 체크하는 것으로.

▷ 유은혜 : 저희가 1년 단위로 시?도별로 해서 국?공립 유치원의 확충하는 수와 또 숫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1년 단위로 국정과제로 성과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유은혜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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