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일타강사] "압수수색 영장 위법" 청와대 주장 근거 있다?

김새봄

tbs3@naver.com

2020-01-1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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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내용 인용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0. 01. 16.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 김지윤 : 뉴스 일타강사 시간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박지훈, 최영일 : 안녕하세요.

▶ 김지윤 : 제가 이거 뉴스 일타강사인데 처음에 읽을 때 뉴스타일타강사? 혼자서 이렇게 읽었었어요. 잘 읽어야 돼요, 뉴스 일타강사. 오늘 박지훈 변호사님께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전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패스트트랙 약식 기소됐는데, 지금 재판으로 회부가 됐다.

▷ 박지훈 : 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약식은 뭐냐 하면 벌금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서류로 판단해서 하려고 하는데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넣은 거거든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 약식이 맞지 않다, 유무죄를 다퉈봐야 된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구형했던 벌금이 맞지 않다라고 판사가 판단한 것 같아요.

▶ 김지윤 : 그래요?

▷ 박지훈 : 새롭게 유무죄 벌금의 양, 이런 것들을 다퉈봐야겠다 했을 때 직권으로 정식재판 해보라고, 최근에 배드 파더스 관련해서 판사가 구약식 300만 원 된 거를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또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까지 한 거예요. 그만큼 이건 유무죄로 한번 다퉈보고 싶은 거는 그렇게 올립니다.

▶ 김지윤 : 그러면 해당 의원들한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 박지훈 : 엄청 좋을 수도 있고요. 엄청 나쁠 수가 있어요. 엄청 좋은 경우는 무죄가 되는 경우인데, 무죄는 되긴 어렵거든요. 비디오 다 찍혀있기 때문에. 안 좋아보이는데요, 저는?

▶ 김지윤 : 안 좋은 상황인 것 같다는, 박지훈 변호사.

▷ 박지훈 : 그 벌금은 안 맞다는 것 같아요.

▶ 김지윤 : 그 벌금은 안 맞다? 더 맞아야 된다?

▷ 박지훈 : 개인적 생각입니다.

▶ 김지윤 : 개인적 생각이라고 지금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가지고 오신 이야기 어떤가요?

▷ 박지훈 : 저는 변호사이다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압수수색 영장 관련해서,

▶ 김지윤 :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 박지훈 : 네. 검찰하고 지금 갈등이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 김지윤 : 역시 법조인답게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다시 집행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 박지훈 : 다시 집행, 재청구할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영장을 유효기간을 주거든요. 며칠간 유효기간, 그 유효기간 안에 있고, 새롭게 영장 발부 안 받고 그대로 가서 다시 집행을 하겠다라고 검찰은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지금 청와대 측에서는 지금 검찰이 들고 온 영장, 이게 처음에는 상세목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상세목록을 그러면 지정해서 가지고 왔는데 법원의 판단을 안 받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맞나요?

◐ 최영일 : 청와대가 국가안보시설인데, 필요하니까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거겠지만, 사실은 들어간 적은 없어요. 목록을 주면 임의제출 받는 거예요.

▶ 김지윤 : 보통 임의제출을 받죠. 여민관에서 보통 있거나 그렇죠?

◐ 최영일 : 그래서 그럼 뭘 줘야 되나를 보는데 이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뭘 줘야 되는지 세부목록을 달라 그랬더니 검찰이 수시간 후에 세부목록을 작성해왔는데 영장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검찰이 임의작성해서 들어온 목록이더라. 그러면 이것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포함된 게 아니니까 이거 검찰의 입장인 거 아니냐, 법적으로 청와대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서 빈손으로 돌아간 것이고요. 주말을 보내고 나서 이번 주에, 두 가지였어요. 재집행할 거냐, 다시 치고 들어갈 거냐, 두 번째는 재청구 할 거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 박지훈 변호사가 있으니까 물어보고 십은 대목인데, 우리가 목록을 작성했는데, 이게 법원이 발부한 영장과 별도라고 청와대가 하니 그럼 이 목록을 영장에 포함시켜 주세요 하면 법원에서 재청구를 해서 새로 만들어준 영장, 목록이 들어있는 걸 가지고 가면 청와대가 거부 못할 거 아니에요. 물론 귀찮죠. 행정적인 절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하지만 청와대 압수수색하는데 검찰이 이게 뭐, 좀 절차가 약간 더 들어간다고 아니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 박지훈 : 발부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할 때 최초부터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긴 좀 그렇긴 한데, 법원에서 꼼꼼하게 했었어야 해요. 법원 비판을 하는 건 아니고,

▶ 김지윤 : 비판하시네.

◐ 최영일 : 발부는 법원이 하는 거니까.

▷ 박지훈 : 하네요. 목록을,

▶ 김지윤 : 비판하시네. 내일 재판 없으시죠?

▷ 박지훈 : 네, 할 말은 또 해야 되니까요. 외국 같은 경우는 영장이 그렇게 잘 안 나요. 영장이 반려되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 김지윤 : 압수수색 영장이?

▷ 박지훈 : 구속영장은 더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되게 높거든요, 8, 90% 정도 되거든요.

◐ 최영일 : 압수수색이?

▷ 박지훈 : 네, 더더군다나 이 정도면 장소, 시간, 물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특정을 해 줘야 되고, 그게 지금 영장을 보면 범행공모 관련 모든 문건 피의자 18명에 대해서 대충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영장을 받아놨어요. 그러면,

▶ 김지윤 : 보셨어요?

▷ 박지훈 : 아니, 기사 보면,

◐ 최영일 : 나와 있는 거.

▶ 김지윤 : 공개 못하게 돼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 박지훈 :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법원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뭘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으면 이런 문제까지 안 오는 거거든요.

▶ 김지윤 : 그런데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또 짚더라고요, 법조계에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는데 법원은 그렇다면 이거를 발부해 준 첫 책임이 법원에 있는 거 아니냐?

▷ 박지훈 : 특정 부분들이 좀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새롭게 목록 만들어서 가져가면 법원에서 이것까지 왜 가져가려고 합니까, 범죄랑 관계가 있습니까, 소명됩니까 해서 기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까지 여러 개를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검찰이 쉽게 다시 영장을 청구를 못하는 양상이 됩니다.

◐ 최영일 : 그러면 발부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 박지훈 :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만에 하나.

◐ 최영일 : 그러니까 지금 앵커가 물어보셨지만, 이게 내용이 공개가 안 되고 있으니 알 수 없는데, 일부 보도된 내용을 보고 저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울산시장 관련 수사 아닙니까? 그런데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예전에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청와대 안에,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 하겠다는 건데 피의자가 18명이라고, 언제 이렇게 많아졌지? 청와대 인사가 복수로 다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위의 대상이 청와대가 밝힌 겁니다. 범행계획 공모 경과 문건, 그러면 이게 어떤 문건인지를 청와대에서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모르겠다 이게 어떤 범위와 대상이냐, 너무 모호하다, 목록주시오 그러니까 수시간 가지고 온 목록은 검찰이 작성한 거더라. 그럼 이건 사실 응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 박지훈 : 이것은 저도 영장 집행 같은 걸 제가 군검사 시절 때 해보긴 했는데 최대한 특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집행을 들어가서 뭘 가져올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군사시설인지 아닌지는 변론을 하더라도 결국은 청와대에서 줘야 되거든요. 너희들이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다 주소라고 한 것과 똑같아요.

▶ 김지윤 : 다 주소.

▷ 박지훈 : 그 18명 관계된 것 모든 걸 다 주소 하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영장에서 그게 조금 가려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 김지윤 : 법원은 그래서 지금 비판을 하셨습니다. 내일 재판은 없으십니다, 다행히.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말씀을 하셨는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와,

▷ 박지훈 : 검찰은 그렇게 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청와대를 통과를 해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건물 따라서, 여민관실에 수석실은 아니고 어디는 맞고 이렇게 볼 수 있나 싶기도 하고,

▶ 김지윤 :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어땠어요?

▷ 박지훈 : 그때는 민정실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임의제출식으로 했었고,

▶ 김지윤 : 이번에도 임의제출 아니었어요?

▷ 박지훈 : 그런데 만약에 군사시설 보유국이면 책임자가 허가를 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의제출 형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검찰은 군사시설 아니라면 검찰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 최영일 : 검찰이 지금 항변이라고 한 이야기가 국정농단 때 전임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갔더니 7박스나 임의제출을 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때도 우리가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비선실세가 청와대를 드나들었는가, 지금 경호처지만 그때 경호실이었어요. 장군 출신이 경호실장이었다고요. 그때 그럼 출입기록만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거네. 청와대가 그것만 공개하면 의혹이 풀어지는 거 아닌가 그것도 못하게 했고, 7박스 줬을 때 그때 청와대가 골라서 줬다면 뭐 건졌겠는가? 그리고 거기서 뭐 건졌다는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검찰이 그땐 7박스나 줬다 대단한 걸 건진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격세지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박지훈 : 이것은 같이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국정농단 사건하고 지금 송철호 관련된 사건하고 그때는 나라 전체의 문제, 그리고 청와대가 은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농단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은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정이 충분히 가능한데 특정 안 하고 왔던 것이고, 이 범죄사실하고 그때 범죄사실하고도 차이도 너무 크고요.

▶ 김지윤 : 그러면 그때도 특정은 안 했지만 그때는 굉장히 범죄사실이 크다,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은.

▷ 박지훈 :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특정을 하고 싶어도, 목록을 특정하고 싶어도 지금 말한 것처럼 최순실이 언제 왔다 갔다 했고, 또 거기 가서 무슨 짓을 했고 이런 자료를 알기에는, 그리고 그걸 특정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었기 때문에 영장이 그렇게 청구됐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고.

▶ 김지윤 : 그래서 그땐 특정하기 힘들었지만 이번에는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 박지훈 : 있죠. 있는데 왜 안 해와서 뒤늦게 와서 저렇게 싸우고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시끄럽습니다.

▷ 박지훈 : 너무 시끄러요.

▶ 김지윤 : 검찰하고 청와대 간에 갈등도 계속되고 있고, 검사들 사직도 계속되고 있고, 김웅 검사, 다들 아시죠. 요새 드라마도 나오더라고요, 검사내전이라는, 책.

◐ 최영일 : 검사내전, 책으로도 냈어요.

▶ 김지윤 : 책으로 원래 베스트셀러였죠.

◐ 최영일 : 그런데 저는 이 김웅 검사가 이프로스,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장문의 글을 봤어요. 아미스타드로 시작을 해요, 노예선으로. 그런데 저는 그 내용 중에 합리적으로 일리 있는 대목도 있어요. 뭐냐 하면 같이 예전에 준비할 때, 왜냐하면 검찰 측의 개혁단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에 깊이 아는 분이에요. 그때 검찰개혁과 더불어서 경찰개혁도 함께하기로 했는데, 지금 경찰개혁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경찰을 맹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입마개를 풀어버리고 맹견이 뛰어다닐 텐데, 그러면서 이게 경찰공화국, 혹은 중국의 공안으로 가는 거다, 개혁 아니다 그러면서 사기극 이렇게 써요. 그런데 저는 그 안에서 경찰개혁도 같이 해야 한다라는 주장 일리 있어요.

▷ 박지훈 : 맞아요.

◐ 최영일 : 그러면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렇지 경찰도 개혁해야지, 그동안 수직적 관계가 수평적 관계가 되면 검찰은 개혁이 되지만 경찰이 또 과도한 권력으로 또 부작용이 커지면 어떻게 하지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지적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게 사기극으로 규정해버리면,

▷ 박지훈 :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최영일 : 저는 일리 있는 주장을 하고도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지금 개혁 때는 방향을 모두 다 부정해버림으로써 뭐랄까요, 정치적이고 매우 감정적인 이야기를 토로해버린 게 아닌가 좀 아쉽더라고요.

▷ 박지훈 : 안타까운 부분은 검찰은 무슨 절대선이고 나머지 기관들은 완전 악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변호 업무를 한 저로서는 절대 그래 보이지 않거든요.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 김지윤 : 법원은요? 괴롭혀야지, 오늘.

▷ 박지훈 : 법원도 뭐,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국민이 견제하고 균형 있게 보는 게 그 제도를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국민들 뜻을 모아서 만드는 겨우 통과된 법안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사기극, 봉건 뭐, 그렇게 과연 현직 검사가 그렇게 해도 되는지.

▶ 김지윤 : 검경수사권 조정, 현직은 이제 아닙니다. 그만뒀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내일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서강대 임지봉 교수님과 함께.

◐ 최영일 : 계속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 김지윤 : 임지봉 교수님하고 지난번에도 인터뷰를 했었지만, 그때 사실은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을 하시면서도 마찬가지로 경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일 조금 자세한 이야기를,

▷ 박지훈 : 그래서, 시간은 남아있잖아요. 경찰개혁도 이번 국회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도 자치경찰 찬성하거든요.

▶ 김지윤 : 그런데 끝났잖아요. 21대로 넘어가야지, 뭐.

▷ 박지훈 : 선거 끝나고 한 달 남는다고 하던데, 그때 좀 빨리 좀,

▶ 김지윤 : 하겠어요? 나오고 싶겠어요, 떨어지면, 여의도에?

▷ 박지훈 : 그렇겠죠. 좀 하시면 좋겠구먼.

▶ 김지윤 : 마지막 이것 좀 여쭤볼게요. 청와대가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 20만이 넘었고, 인권위에 보낸 것 두고선 논란이 좀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인권위 법상 익명청원은 접수가 안 되는데 청와대가 인권위를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사실 재판도 걸려 있으니까 청와대 측에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지훈 변호사님?

▷ 박지훈 : 제가 말하긴 좀 그렇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 청와대가 하는 모든 게 어떤 압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 김지윤 : 법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 박지훈 : 할 수 있죠. 문제가 없죠.

▶ 김지윤 : 할 수 있다? 합법적이다?

▷ 박지훈 : 그런데 받아들일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기각 내지 각하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게 그냥 보면 되는데, 인용돼서 나중에 결과가 그렇게 났을 때는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 국가인권위이란 조직이 있고, 거기에는 헌법 침해사실, 기본권 침해사실, 평등권 침해사실 그것을 진정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다만, 국가기관이 했다라는 것은 청와대 청문 청원게시판 그것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면 중간에는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최영일 : 두 개의 논란이 있어요. 하나는 이거 하명 아니냐? 독립된 기구인 인권위에,

▶ 김지윤 : 인권위는 독립된 기구죠.

◐ 최영일 : 청와대가 어쨌든 막강한 곳이니까 이런 거 하시오라고 했다는 게 하명 아니냐인데, 이게 하명이면 말이죠. 청와대가 경찰, 검찰에 이첩하는 모든 게 다 하명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울산 사건 하명 의혹이,

▶ 김지윤 : 그런데 독립기관이라서 이첩이란 말은 맞진 않죠. 이첩은 내려다주는 거잖아요.

◐ 최영일 : 그런데 어떻게 되냐 공개적으로는 한 달 동안 22만 명 이상의 청원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와대 답변이 이것을 그러면 인권위로 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인권위는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해프닝이 왜 꼬였냐 하면 보내지 않을 단계에서 보내진 거예요. 이게 청와대 행정관의 실수.

▶ 김지윤 : 보내지 않을 단계?

◐ 최영일 : 그러니까 결재가 안 끝난 문서를 청와대 행정관이 실수로 보내서 청와대가 요청을 한 거예요, 인권위에. 잘못 간 거니까 폐기해 주세요 그랬는데 인권위가 그때 발표를 했어요. ‘받았는데 반송했다.’ 그러니까 되게 일이 꼬인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걸 취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행정관이 결재가 끝나지 않은 문서를 인권위에 보내버림으로써 이게 언론에 공개되면서 시끄러워졌는데, 청와대는 아마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벌어졌고요, 이미.

▷ 박지훈 : 벌어졌기 때문에.

◐ 최영일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더라도 박지훈 변호사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 저는 이것을 하명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 기관들이 여러 기능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이거 수사하십시오, 이건 한번 징계를 검토해보십시오, 인사처리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다 하명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더더욱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국민들이 성원하는데 한 번 좀 들여다봐 주십시오 하는 게 하명이면 청와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닌가.

▷ 박지훈 : 인권위원회를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 김지윤 : 여당에서도 사실은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는 있어요. 공문을 발송한 것 자체가 조금 과하다.

◐ 최영일 : 그 부분은 적합지 않았다.

▶ 김지윤 : 적합지 않다.

◐ 최영일 : 그리고 이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갔는데 이게 결재가 안 됐으니까 왜 비서실장 명의로 보내느냐 그러는데, 청와대에서 나가는 모든 문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나간다는 거죠.

▶ 김지윤 : 이게 인권위라는 곳이 워낙에 특별한 곳이잖아요.

◐ 최영일 : 맞습니다.

▶ 김지윤 : 다른 어떤 독립된 곳보다 훨씬 더 조금 더 독립성이 더 필요한 곳이니까.

▷ 박지훈 : 믿어줘야 될 것 같아요.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나 가능한 일이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언제 돌아온 거고, 그걸 믿어야지 이걸로 자꾸 그렇게 따지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답답해서, 국가인권위원회 그렇게 되면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청와대 줬으니까 받아줘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언제 나라인데, 이걸 비판을 합니까?

◐ 최영일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받았고, 기각하거나 각하했을 때 문제없는 거였는데, 절차적으로.

▷ 박지훈 : 저는 각하, 그럴 수도 있어요.

▶ 김지윤 : 각하할 수도 있다?

▷ 박지훈 : 그렇게 봅니다, 저는.

▶ 김지윤 :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일타강사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강의가 어떠셨는지 우리 청취자분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질문, 이런 거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우리 최 쌤, 박 쌤,

▷ 박지훈 : 바로바로 답해드리겠습니다.

▶ 김지윤 : 바로바로 답해 주신다고.

◐ 최영일 : 오늘 의견이 너무 같아서 다음 주부턴 제가 좀 각을 세우도록.

▶ 김지윤 : 좀 다른 걸로 한번, 각을 세운 걸 좀 갖고 와주세요.

▷ 박지훈 : 저도 좀, 오늘 좀 감정이 과한 것 같은데, 조금 차분하게.

▶ 김지윤 : 내일 재판 없으시다면서요?

▷ 박지훈 : 당분간 없어요. 법원 못 갑니다.

▶ 김지윤 : 법원 못 가신다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고맙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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