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사상사고 낸 20대 징역 5년

지혜롬

hyunkyo48@naver.com

2020-06-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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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158㎞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차와 추돌해 일가족 사상 사고를 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 한 명이 숨지고 생후 1년 된 아기가 다쳤습니다.

A씨에게는 2018년 말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됐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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