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장 회의로 휴가 연장? 민원실로 청탁?…"있을 수 없는 일"

류밀희 기자

you@tbs.seoul.kr

2020-09-21 13:22

4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 하는 전직 카투사 간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 하는 전직 카투사 간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군 복무 시절 부대의 병장 회의에서 서 씨의 휴가 연장 불가 결론이 났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추 장관 아들이 복무했을 당시 카투사부대의 한 간부는 오늘(2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선임병장회의는 한국군으로 보면 분대장들끼리 각 중대별로 자기 중대가 내일 뭘 할건지, 휴가자가 몇 명인지, 교육이 뭔지를 종합해서 해당 간부한테 보고하는 것"이라며 "휴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카투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당 권한은) 지휘관한테 있다고 분명히 규정에도 나와 있고, 실제로도 다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픈 사람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잘 치료 받고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맞다"며 "아픈 상태와 근무지 환경과 상황 등을 고려해서 (서 씨의 경우) 지휘관이 재량권 안에서 준 것인데 상당히 적절하고 올바른 조치를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민원실로 전화한 것이 청탁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국방헬프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부모님들의 민원을 많이 받는데 이는 의사소통의 하나"라며 "규정을 근거로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소통의 창구이지, 청탁을 하려면 그렇게 청탁을 하겠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4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