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글라데시·파키스탄 등서 입국하는 외국인, 음성확인서 내야

백창은 기자

ckddms39@seoul.go.kr

2020-07-1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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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코로나 검사를 안내받고 있는 입국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코로나 검사를 안내받고 있는 입국자

오늘(13일)부터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각 재외공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된 유전자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음성 확인서를 내도 입국일로부터 2주간 국내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고 입국 3일 이내에 진단 검사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어제(12일) 브리핑에서 "현재 방역강화 대상 국가 외에 환자 발생 추이를 감시하는 국가가 11곳 있다"며 "해당 국가 입국자 중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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