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종민 기자
kim9416@tbs.seoul.kr
2020-07-14 06:15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30원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이는 올해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130원 많은 금액이지만,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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